올겨울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로 관리비 고지서 폭탄을 받은 분들이 한 둘이 아니실텐데요, 또한 난방비 제외하고도 물가 또한 많이 올라서 걱정들이 많으실텐데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았는 지 2023년에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 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얼마나 확대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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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기준에 맞게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실질소득 상승과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근로 중에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지원금액
기존에 비해 2023년에는 10% 가량 상승된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단독가구 : 기존 150만원에서 165만원
- 홑벌이가구 : 기존 260만원에서 285만원
- 맞벌이가구 :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기준(신청기준)
- 재산요건 : 2억 4천만원 미만 (가구원 전체 기준)
- 가구요건 :
-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동거 및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위 3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귀속연도를 통틀어 한 번에 신청하는 정기분으로 나뉩니다. 신청기한과 신청에 따른 지급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기한 | 지급시점 |
22년 하반기분 | 23.3.1 ~ 23.3.15 | 23년 6월 |
22년 정기분 | 23.5.1 ~ 23.5.31 | 23년 9월 |
23년 상반기분 | 23.9.1 ~ 23.9.15 | 23년 12월 |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마감 이후 신청이라는 게 있어서 그 때를 노리시면 됩니다.
마감이후 신청기한 : 23.6.1 ~ 23.11.30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부에서 미리 안내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서면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된 첨부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
- 서면으로 제공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통지서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 ARS(1544-9944)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개별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으로 전화하여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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