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소재지가 경기도이신 분들은 빨리 확인해서 신청을 서두르세요.
목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만 함 (동일 사업장 기준)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 자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소재에 있는 회사를 다니면 신청 자격이 되네요. 하지만 국가 및 지방단체 소속이거나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 소속이면 안된다고 합니다.
회차별 모집인원
총 3회차에 걸쳐 모집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 1회차 신청기간 4.1일 09시 ~ 4.17일 18:00, 12,000명 모집
- 2회차 신청기간 7.1일 09시 ~ 7.17일 18:00, 11,000명 모집
- 3회차 신청기간 11.1일 09시 ~ 11.15일 18:00 10,000명 모집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 ONLY 온라인 접수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리인 신청 불가
<제출서류 목록>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사업 신청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4대보험 미가입자 기준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사업 신청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2023년 1~3월 내역)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청년 복지포인트 선정일 및 선정기준
선정일 : 2023년 5월 19일 예정
선정기준 :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현 직장 재직기간, 경기도 장기거주기간 확인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경기도 청년몰에서 사용 가능 ! 생필품 및 의류, 가전 등 많은 제품 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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