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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안내

by 포꿈남 2023. 4. 12.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소재지가 경기도이신 분들은 빨리 확인해서 신청을 서두르세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목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만 함 (동일 사업장 기준)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 자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소재에 있는 회사를 다니면 신청 자격이 되네요. 하지만 국가 및 지방단체 소속이거나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 소속이면 안된다고 합니다.

     

    회차별 모집인원

    총 3회차에 걸쳐 모집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 1회차 신청기간 4.1일 09시 ~ 4.17일 18:00, 12,000명 모집
    • 2회차 신청기간 7.1일 09시 ~ 7.17일 18:00, 11,000명 모집
    • 3회차 신청기간 11.1일 09시 ~ 11.15일 18:00 10,000명 모집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 ONLY 온라인 접수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리인 신청 불가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제출서류 목록>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사업 신청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4대보험 미가입자 기준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사업 신청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2023년 1~3월 내역)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청년 복지포인트 선정일 및 선정기준

    선정일 : 2023년 5월 19일 예정

    선정기준 : 

    1.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2.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낮은 순으로 선발
    3. 동점자 발생 시 현 직장 재직기간, 경기도 장기거주기간 확인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경기도 청년몰에서 사용 가능 ! 생필품 및 의류, 가전 등 많은 제품 보유 중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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