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등 다양한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서는 반갑지 않은 달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념과 신고 및 납부 방법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작성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란 사업자, 프리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 등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한 번에 과세를 확정하고 신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 단,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직장인, 실업급여, 퇴직금, 복권당첨금 등의 수입만 있는 자,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님
종합소득세 미납시 발생되는 점들
종합소득세를 미납하게 될 경우 국가 지원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미납의 벌책성으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 잘 납부하여 국가 지원 정책 헤택을 받도록 합시다.
- 환급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환급금이 있는 경우 지연이자가 환급금에서 차감될 수 있으며, 환급 또한 신고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 납부 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과
-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 대출 제한
-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는 셀프로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셀프로 신고할 경우 홈택스 또는 모바일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수기로 신청할 경우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 후 접수하면 됩니다.
납부는 홈택스로도 가능하며, 고지서 출력 후 은행에 방문해서 전자지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가정, 부녀자)
- 연금공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 등)
- 노란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가입자 한 함)
- 세액공제 항목
- 자녀 세액공제
- 출산, 입양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기부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시면 종합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Finan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금 안내 (0) | 2023.04.22 |
---|---|
취업 지원 제도 소개 및 참여 신청 안내 (0) | 2023.04.18 |
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안내 (0) | 2023.04.12 |
2023년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0) | 2023.04.11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0) | 2023.04.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