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inance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2023년

by 포꿈남 2023. 4. 16.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등 다양한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서는 반갑지 않은 달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념과 신고 및 납부 방법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작성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목차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란 사업자, 프리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 등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한 번에 과세를 확정하고 신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 단,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직장인, 실업급여, 퇴직금, 복권당첨금 등의 수입만 있는 자,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님

    종합소득세 미납시 발생되는 점들

    종합소득세를 미납하게 될 경우 국가 지원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미납의 벌책성으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 잘 납부하여 국가 지원 정책 헤택을 받도록 합시다.

     

    • 환급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환급금이 있는 경우 지연이자가 환급금에서 차감될 수 있으며, 환급 또한 신고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 납부 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
      1.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과
      2.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3. 대출 제한
      4.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는 셀프로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셀프로 신고할 경우 홈택스 또는 모바일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수기로 신청할 경우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 후 접수하면 됩니다.

    납부는 홈택스로도 가능하며, 고지서 출력 후 은행에 방문해서 전자지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가정, 부녀자)
      • 연금공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 등)
      • 노란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가입자 한 함)
    • 세액공제 항목
      • 자녀 세액공제
      • 출산, 입양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기부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시면 종합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환급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