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사기, 역전세 난 등 청년들이 더욱 더 집을 계약하기가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지원금액, 신청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한시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현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해당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 소득기준 :
- (청년독립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 (원가구(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제외대상 :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 최대 연 240만원(월 20만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단,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즉, 순수 월세금액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관련 추가정보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화번호 (1600-0777)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웹사이트 바로가기
- 복지로 바로가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매뉴얼 확인하러 바로가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정부에서 알게모르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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